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갑 1부터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1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가등기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동산개발사업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회사는 2006. 7. 26. 선정자 E에게 매매대금 35,646,540원을 반환하였다.
나. 판 단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갑 1-1~6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부동산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권리보전 방법으로 가등기(원고, 선정자 I, K)나 신탁등기(선정자 E, G 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동산개발사업계약의 체결로 바로 계약일로부터 가등기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갑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위 부동산개발사업계약에서 정한 권리보전 방법을 이행하기 위해 원고 및 선정자들과 별지 ‘원고별 청구취지 명세’표의 ‘매매예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한 달이 넘지 않는 ‘가등기표시’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