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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나134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반소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495,000,000원에 수급하였는데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상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69,584,851원, 추가 공사대금 66,658,622 원 및 공사현장 쓰레기처리비용 2,450,000원을 합한 138,693,473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8.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설계 도면만 있고, 산출 내역 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공 사명 : 전주시 완산구 C 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16. 8. 31.부터 2017. 1. 14.까지 공사계약금액 : 49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지불 계약금 (10%) : 49,500,000원( 공사 착공 후 5일 이내 지급함) 중도 금 1차 (30%) : 148,500,000원( 골조공사 완료시) 중도 금 2차 (30%) : 148,500,000원( 외부 마감 공사 완료시) 잔 금 (30%) : 148,500,000원( 준공 검사 완료시 2개월 이내 지급함) 하자보증 책임기간 : 공사 완료 후 2년 간 (2017. 1. 15.부터 2019. 1. 19.까지) 지체 상금율 : 1일 당 계약금의 5/1000 총액계약으로 도면에 있는 사항대로 공사하며, 추가금액에 대한 사항은 없음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6. 9. 9.부터 2017. 2. 6.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8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구조 및 자재의 일부 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공사이 행 및 준공을 촉구하다가 2017. 5. 5. 공사 포기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를 보냈다.

라) 그 후 피고가 직접 잔여 공사를 하였고, 2017. 8. 18.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

마) 제 1 심에서 기성고 및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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