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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0.21 2014가단24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와 피고들 사이의 용역계약 1) D(E공인중개사 운영)의 대리인 F(D의 딸)은 2013. 3. 8. 피고들 등(외 1사)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입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목적물의 표시 중 12필지 토지(추가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는 경우 지번을 기재하여 ‘00 토지’로 표시한다.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목적물의 표시 남원시 G, H, I, J, K, L, M, N, O, P, Q, R - 추가 필지 : S, T, U, V 4필지는 필요시 매입하키로 상호협의함 상기 부동산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함에 있어 갑과 을은 각자 의무사항을 정하고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 상기 G 외 11필지, 단가 평당 55만원, 총 매매대금 2,974,273,500원 이내 - 계약금 지급은 매매계약 100% 완료와 동시에 일괄 지급한다. - 1차 중도금 계약시 지급한다. - 2차 중도금 계약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급한다. - 잔금은 인, 허가 완료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2. 용역대금 및 지불방법 (1) 용역비 금액은 12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시 계약금 5,000,000원을 대행사 통장에 입금한다. (3) 중도금은 토지 매도의향서(인감첨부1부, 갑의 토지대금 지불조건 명시) 100% 징구 및 매매계약 100% 완료시 계약금 포함 50%, 잔금은 인, 허가 완료시 50% 지급한다. 3. 갑의 의무사항 (1) 갑은 상기에서 정한 조건으로 을의 매도의향서 징구 100% 완료시 매매계약금 및 용역비를 법무사를 정하여 2013. 4. ().까지 통장입금한다. (2) 토지 매매계약 체결(관리신탁, 인허가 관련서류 일체 구비완료)되는 즉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며, 영수증은 입금표로 한다. (3 사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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