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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3 2017가합10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R 사이 공사도급계약체결 피고는 2015. 3.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R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각각 1억 8,600만 원(계약금 1,860만 원, 기초 완료시 1차 중도금 10%, 골조완료시 2차 중도금 20%, 내부석고 완료시 3차 중도금 20%, 준공시 4차 중도금 30%, 검수완료 후 14일 이내 잔금 10% 각 지급)으로 정하여 S 소유인 평택시 T 대 377㎡ 등 인근 25필지 지상에 목조단독주택 14동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14개의 건축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늦어도 2017. 4.경 위 14동의 목조단독주택을 모두 완공하였으나, 그중 7동의 4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5억 2,080만 원[= 동당 미지급액 1억 3,020만 원(= 공사대금 1억 8,600만 원 × 4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40%) × 7동]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과 R 사이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그 무렵 R과 사이에 위 각 목조단독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 인테리어상담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위 각 목조단독주택 내부의 구체적인 인테리어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원고들의 하자보증 이행각서 소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명의로 2015. 3.자 내지 2015. 6.자로 작성된 위 각 목조단독주택에 관한 하자보증 이행각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9,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증 이행각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관련 소송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들은 2017. 4. 27.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4048),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소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으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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