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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30651
기계설비제작 납품 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3.부터 2017. 11.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주조기계)는 주조기계 설계, 제작, 판매, 설치업 등을, 피고는 바잘트 도소매업, 시공업, 접착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⑵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사이에 원심주조 및 턴테이블형 타일주조설비(이하 ‘이 사건 제1설비’라 한다)에 관하여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1. 말경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원고는 다시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15. 3.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설비에 관하여 대금 5억 6,100만 원, 납기 2015. 5. 31.로 정한 설비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인 대금의 30%는 계약 후 7일 이내, 중도금 30%는 중간검수 완료시, 30%는 제작완료 검수 후 입고 전, 잔금 10%는 설비 시운전 완료시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⑶ 원고는 2015. 6. 3. 피고와 사이에 ‘SCALE SLUICE’ 주조설비(이하 ‘이 사건 제2설비’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4,290만 원, 납기 2015. 6. 27.로 정한 설비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인 대금의 30%는 계약 후 1일 이내, 중도금 60%는 제작완료 검수 후 입고 전, 잔금 10%는 설비 시운전 완료시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⑷ 원고는 2015. 8. 11. 피고와 사이에 ‘MOLD’ 공사 및 이 사건 제1설비에 관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대금 5,610만 원, 납기 2015. 6. 17.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인 대금의 30%는 계약 후 7일 이내, 중도금 60%는 제작완료 검수 후 입고 전, 잔금 10%는 설비 시운전 완료시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단,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2015. 3. 17.'자로 작성하였다

. ⑸ 원고는 2015. 6.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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