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3: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중 마침 위 D호 뒷베란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살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이 TV시청에 집중하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놓여있는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가 1만원권 상품권 2장, 현금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9. 18.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