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1170호의 증 제2, 3, 4, 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장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7. 화성직원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8. 23:00경 충남 천안시 C에서 주차된 D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깨고 차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자동차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10. 0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 소유인 시가 약 18,380,000원 상당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자동차 번호판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와 같이 훔친 F 흰색 포터트럭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4. 4. 15. 11: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