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1: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