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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한다.

압수된 망치 2개, 검정색장갑 2개, 검정색마스크 1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8. 02:10 인천 계양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장갑을 손에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35cm)로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70만 원의 금고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금고 및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만 원을 상습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부터 2012.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940,000원에 달하는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M, F, N, O, P, Q의 각 진술서,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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