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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1173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이사회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10. 25. 농산물의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이자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2016. 10. 25. 주식회사 D으로부터 나주시 E 잡종지 3,827㎡ 외 4필지 토지와 그 지상의 창고 및 부대설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2016. 10. 25., 잔금 6억 원은 2016. 11. 2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딸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6. 10. 24. 2억 원, 2016. 10. 31. 1억 8,500만 원, 2016. 10. 31. 300만 원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2016. 10. 31. 원고의 처인 G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4억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16.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20425 주식인도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0. 25.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주식인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주식 100% 실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며, 피고 B은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할 것을 약정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 주식 100%의 실소유자인 사실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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