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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276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29.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억 원을 연체이율 연 20%, 변제기 2017. 12. 30.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상환과 함께 피고 회사의 주식 8%, 즉 4,960주(발행회사 : 피고 회사, 액면가액 : 1주당 5,000원,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를 양도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 한편 피고 C이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대여금채무 및 주식양도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2. 31.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16.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4.까지 약정이율인 연 20%,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2016. 12. 29.자 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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