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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3나5723
명의개서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6. 피고 D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전처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2,400주의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8. 7.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33239호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15.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3. 12.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6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D의 아들인 L이 피고 회사의 직무대행자 M의 위임없이 임의로 이 사건 항소장 및 소송위임장에 피고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9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피고 C, D이 이 사건 항소장 등을 위조하였다며 위 피고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였으나 2014. 9. 16.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이 사건 항소장 및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피고 회사 인감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항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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