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0]
1.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밀감 장사를 시작하면 10월 달에는 돈이 나온다. 방울토마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약 5,000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청과물 도소매업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밀감을 공급해주면, 1박스 당 6,000원씩 계산해서 밀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거래처 미수금 등 정산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밀감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히 처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밀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4.경 밀감 10kg들이 188박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426,000원 상당의 밀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막아야 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밀감 대금을 수금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