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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1 2016고정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피고인은 2016. 5. 26. 이 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밀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받는 즉시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가게 월세가 약 10달간 연체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밀감을 공급받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밀감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생활비 및 가게 월세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6.경 시가 약 4,872,000원 상당의 밀감 10kg들이 348박스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폐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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