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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나245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6. 13. 원고에게 ‘피고의 남편 D의 보증채무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원고측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는 D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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