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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81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972,7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4,846,1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은 농축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D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9. 12.경 기준으로 원고 주식회사 A는 10,972,700원을, 원고 주식회사 B는 154,965,7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9. 12. 19. 피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고 E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금액이 나.

항과 같고, 피고 E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20. 2. 28.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피고 E은 갑 2호증의 변제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는 10,972,7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는 위 각서상의 금액 이내로 위 원고가 구하는 154,846,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8.부터, 피고 E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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