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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가단106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5. 23.까지 연 6%, 2018. 5. 2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2016년 11월까지 192,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2016년 4월부터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20.부터 2016. 11. 21.까지 4회에 걸쳐 위 각서상의 4개월분 이자 합계 400만 원(100만 원 × 4)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23.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4. 1.부터 위 약정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의 4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옳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서상 채무의 기초가 되는 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원고의 강박에 따라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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