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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5가단7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4,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2013. 1. 25.에 1000만 원, 2013. 2. 12.에 1000만 원, 2013. 2. 27.에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⑴ 피고는 2005. 6. 21.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 양평군 C 임야 9917㎡ 중 6347/991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4. 18. 채권최고액은 8000만 원, 채무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8. 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4. 8. 6.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⑵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2015. 6. 17. 원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41,374,3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각서, 피고는 위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기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박에 기한 법률행위라고 하여 당연히 무효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호증의2,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2013. 1. 25.에 1000만 원, 2013. 2. 12.에 1000만 원,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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