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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나6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09. 9. 20. 원고에게 '1986. 5. 20.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피고의 처 C 소유의 부산 연제구 D 지상 주택을 매매하는 즉시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C는 2016. 6. 17.경 주식회사 성지씨앤디에 위 주택을 매도하고 2016. 8. 25. 위 주택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2018. 4. 15.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원금 중 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위 각 대여금 합계 20,000,000원 - 변제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차용증(갑 제1호증)과 각서(갑 제3호증)에 대하여 원고가 임의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서 지장을 찍은 것이므로 위 차용증과 각서는 위조된 것이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증과 각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

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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