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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3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2.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지불각서(①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② 피고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수기로 작성, 교부하였다.

나 B은 곗돈 6개월 지불하는 과정에 남은 곗돈 4천2백만원을 지불하지 못해서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나 B은 C와 같이 배를 하면서 사천이백만원을 출어비용에 같이 사용하였으므로 남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읍니다.

B은 매월 20일에 삼백만원씩 입금하기로 약속을 하며 갚지 안을시에는 법적 책을 약속합니다.

C 명의에 집계약서는 주기로 약속합니다.

주지 안을 경우에는 A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드레도 책임을 지겠읍니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총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의 금액 42,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부르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피고의 집에 누워 자겠다고 하여 자칫 성추행 등에 연루될까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강박에 의해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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