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7,500,000원, 피고 C, F은 각 6,250,000원, 피고 D, E은 각 12,500,000원, 피고 G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소유 관계 피고들 및 J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김포시 K 임야 20,331㎡ 2011. 1. 11. 김포시 L 임야 20,336㎡로 등록전환되었고, 아래
라.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7. 16. 7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그 지분비율은 피고 B 1/4, 피고 C, F 각 1/24, 피고 D, E 각 2/24, 피고 G 2479.35/20331, 피고 H 1652.9/20331, 피고 I 950.5/20331, J 1/4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은 2009. 6. 2. 원고가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M이 건축공사를 담당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지불방법) 매매대금 총액: 1,500,000,000원(J 지분에 관한 대금도 포함된 액수이다
1. 계약금: 150,000,000원
2. 잔금: 1,350,000,000원,
3. 잔금 지급기일(사업승인, 토지허가 후 7일 이내)
4. 본 계약은 갑(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 및 M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서명날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갑과 을의 의무)
1. 갑은 을이 본 계약서의 계약금 지급시 을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목적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급해 준다.
5. 을이 개발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사업승인이 취소되었을 때는 갑은 을에게 계약금을 일주일 이내에 즉시 반환지불한다.
8.사업부지 내 무연고 묘지는 매도인이 처리하며 비용처리는 매수인이 한다.
특약사항
1. 별첨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개발하며 계약금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제3조 사항이 완결되었을 시 본 계약이 성립된다.
2 원고와 M은 2009. 6. 2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총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