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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2 2017가단87230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7. 24. 원고가 피고 D로부터 ‘김포시 E 다동(F)’의 영업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권리금 2억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남편인 G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이 피고 D에게 송금되었다.

나. 원고가 2014. 8. 8. 김포시 E에서 ‘F H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F’이라는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아래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갑(피고 회사)은 을(원고)에게 ‘주식회사 B - F’라는 상표와 상호의 사용을 승인하고, 을은 이를 사용하면서 갑이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2) 계약기간은 2014. 8. 8.부터 3년이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해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간 연장된다.

3) 제품은 갑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승인한 메뉴 품목을 말한다. 상품은 제품 제조 및 판매에 소용되는 냉동품, 냉장품, 일반 원료, 포장재, 소모품 등을 말한다. 4) 을은 ‘주식회사 B - F’을 찾는 고객에게 통일된 맛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갑이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과 제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타 상품이나 제품을 구입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

5) 상품의 공급가격과 제품의 판매가격은 갑이 정하며, 갑은 을에게 고품질과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6)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가 2014. 7. 31.경 I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2014. 8. 8. 상호를 ‘J’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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