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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0 2018가합102804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김포시 D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던 중, 2017. 3. 20. 원고와 이 사건 건물 가운데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도를 약국으로 지정하고 분양대금을 합계 1,30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들,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 을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을 납부 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제3항의 경우에는 갑이 각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⑤ 갑은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을에게 반환키로 하며, 기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1. 갑은 E호를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하고 본 건물 타 점포에는 약국 입점을 불허한다.

3. 당 건물에 내과, 이비인후과, 신경정형외과, 치과가 모두 입점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고 분양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4. 잔금 납부는 상기 모든 병원 인테리어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5. 갑은 을에게 병원 입점과 관련하여 분양가 외 추가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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