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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108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은 2015. 12. 11.경 대전 유성구 D 일원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지 내 상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제1조 (총직) 갑(피고 B를 말한다)과 을(원고를 말한다)은 아래와 같이 분양대상 물건의 매매를 진행한다.

제2조 (분양대상물) 분양대상물은 갑이 유성구 D 일원에 개발하는 아파트 총 610세대(예정)의 단지 내 상가 전체를 분양용역 대상 물건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1. 분양대상 물건의 총 매매대금은 10억 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2. 매매대금 1차는 2015년 12월 18일 이내 갑의 지정 계좌로 5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 급하고, 2015년 12월 24일 이내 5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신고 및 증빙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의 효력 및 책임)

1. 계약의 효력은 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발생하며, 만일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 분양대상 물건의 권리에 따른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을 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양대상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20억 원으로 하고, 을이 청구할 경우 즉시 지급 하도록 한다.

이때 갑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연대보증인인 병이 그 책임을 지도 록 한다.

3. 갑은 2016년 6월 말 이내 착공계를 제출하는 책임을 진다. 만일 이를 어길시 을은 제4 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6. 12.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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