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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0606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이고 D은 C의 처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 및 본등기권리자이고, 소외 E은 피고의 남편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설정과 피고의 400,000,000원 지급 원고는 2014. 9. 4. 피고를 대리한 E과 이행각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행 각 서 제1조 : 을(피고를 말한다)은 상기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말한다)의 매매대금 1,100,000,000원 중 양주산림조합의 근저당권 채무금 700,000,000원 및 계약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지상권을 승계하기로 한다.

제2조 : 을은 갑(원고를 말한다)에게 매매대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매매계약 완결일자 2015년 06월 03일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단, 갑은 제1차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본 계약 체결일에 갑과 을이 지정하는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하며, 기제출된 매도용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만료일(3개월) 5일 이전에 신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매번 상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본 계약 종료일까지 상기 매도용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또한 을도 가등기말소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 매도인(갑, 원고를 말한다)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 등의 설정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4조 : 을은 갑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00,000원과 위약금 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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