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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09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7. 12.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7. 11. 27. 가계약금으로 피고 D의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2. 9. 이 사건 계약 내용을 협의하던 중 의사 불합치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가계약금은 장차 계속될 이 사건 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해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귀착되었으므로 가계약금 계약의 해제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 가계약금은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수수한 계약금으로 일종의 ‘해약금’이거나 ‘위약금’에 해당한다.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돈을 몰취하였다.

판단

법리 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대법원 1996. 6.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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