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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6.1. 선고 2020나12219 판결
가계약금
사건

2020나12219 가계약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소30849 판결

변론종결

2021. 5. 4.

판결선고

2021. 6.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소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공인중개사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16.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주소: D아파트 E호(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

-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 계약금 일부 2019-09-16(500만 원) 아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 매도인 계좌번호

농협: G B(피고)

- 계약서 작성일 일주일 이내 협의

-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10% 입금

- 잔금일(12월 중순, 상호협의)하기로 한다.

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

우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의 2배,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 포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입금 전에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D아파트 E호(이 사건 아파트) 매매

1) 계약일시: 2019-09-19(목) 오후 6시 30분

2) 장소: H부동산

3) 준비물: 신분증, 도장, 계약금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선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통장으로 보낼 수 있게 미리 한도액

을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9월 19일에 뵙겠습니다.

다. 피고는 2019. 9.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9. 9. 27. 원고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 대한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이 사건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에서 정한대로 가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7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미지급액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해약금계약과 위약금계약은 서로 별개이다. 해약금계약이란 약정 해제권 유보조항 중 특히 일정한 금액, 즉 해약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하고,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으로서, 위약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위약금계약이라 한다.

2) 한편, 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결국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나아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계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가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매매계약 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것이 전제되는, 이른바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도 항소장이나 2020. 7. 2.자 석명보정서를 통하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쌍방간에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본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을 위 약금이나 해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원고와 피고는 F으로부터 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에 이의 없이 가계약금을 수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위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본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요구받자 며칠 후 원고에게 그 일부인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계약금은 해약금을 넘어, 위약금의 성질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서로 대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F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세지만을 전달받고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위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쌍방 간에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가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 해약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약금약정은 채무불이행 시에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약정과 다르다.

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위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내용 외 별도로 위약금약정을 하였다거나, 해약금약정을 위약금약정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 스스로, 피고가 그 이행의무를 거절하고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이 사건은 피고가 서면이라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아주 기본적인 사건이다.」라고 한 '2021. 4. 16.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내용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약금약정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장성신

판사 박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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