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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7762
계약금 등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 D,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27. 4,000만 원, 같은 달 30. 4,000만 원의 합계 8,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3.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F 공인 중개사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 계약금으로 합계 8,000 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가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위 계약금 상당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가 계약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다.

원고는 피고 명의계좌에 일방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가 계약금’ 이라는 것인바, 매매계약의 전 단계 계약인 ‘ 가계약’ 은 매매계약의 본계약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계약으로서, 가 계약금은 다른 원매자에 우선하는 교섭권을 일정 기간 보장하는 의미에서 지급된 일종의 증거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 계약금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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