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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4149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아파트 136동 1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부동산 매물을 찾던 중 2017. 7. 31. D공인중개사 사무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미리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중개사 사무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추가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인 2017. 8. 7.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가계약금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가계약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위 4,000만 원은 계약금으로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 달리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는 위와 같이 성립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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