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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499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E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이 중고자동차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23. F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다가 위 승용차가 그 다음날 행방불명이 되었다.

한편 위 승용차는 성명불상자, G, H은 거쳐 I에게 인도되었고 피해자 J는 2015. 3. 4. I, K에게 20,900,000원을 대여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5. 대구에 있는 벤츠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대구에서 운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그날 20:00경 대구로 내려와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0. 6. 11:4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관련),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남구 L에 있는 M 앞 주차된 벤츠차량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고소인 A과 벤츠 동호회원 사이 주고받은 카톡 및 통화기록 첨부관련), 카톡내용 캡쳐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벤츠 동호회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벤츠 동호회원 O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벤츠 차량 발견 후 이동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2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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