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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4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C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2013. 7.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 1,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승용차는 전전유통 되다가 피해자 D이 E을 통해 2,020만 원을 주고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23:13경 파주시 한울로 84 한울마을 514동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키로 차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차용증서, 주민등록등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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