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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경 서울 동작구 B 앞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15.까지 돈을 변제하겠다. 이자를 지급 하는 대신, 빚이 없는 현찰 차량인 E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주어 운행을 하게끔 해주겠으며 2019. 4. 15.에 돈을 변제할 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회수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약정기일까지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를 제3자에게 임의매각 처리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고,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운행정지 명령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상호계약서를 작성해주어 마치 지급기일까지 꼭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위 벤츠 S클래스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F(주)로부터 5,000만 원을 할부 대출받는 방법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였고, 위 벤츠 승용차에는 위 F(주)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8. 12.경부터는 할부금 납부를 하지 못하여 할부금이 연체되고 있었고, 위 벤츠 승용차는 엔진 및 자동 변속기 탈착, 엔진소음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위 벤츠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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