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남도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자본금 90억원의 증명이 필요하게 되자, 아산시 B 외 6필지(이하 본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통장 및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C 2층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D’에게 감정평가서 등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D’는 본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37,822,148,815원으로 기재된 E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 F 명의의 감정평가서 1부, 잔액 5,200,200,000원으로 기재된 피고인의 농협 계좌(G)의 통장 및 잔액증명서 각 1부, 잔액 2,301,353,860원으로 기재된 피고인의 농협 계좌(H)의 통장 및 잔액증명서 각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감정평가사 F 명의의 감정평가서 1부, 아산원예농협 중부지점장 명의의 통장(G) 및 잔액증명서 각 1부, 온양농협 읍내지점장 명의의 통장(H) 및 잔액증명서 각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5.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소재 충청남도청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식의약안전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감정평가서 1부, 통장 및 잔액증명서 각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잔액증명서 진위여부 조회, 각 자립예탁금계좌 거래내역, 각 예탁금잔액증명서, I의료재단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허위 및 진위여부, 감정평가서사본, 의료법인설립 허가신청에 따른 잔액증명서 진위여부 의뢰 의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