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양산시에 E병원을 신축할 예정이고 2년 내에 완공된다. 병원을 신축하면 병원 주차장을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겠으니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의료법인 F은 2015. 5. 12. 법인 기본재산 부족, 의료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고, E병원을 신축할 자금도 부족하여 이미 신축공사가 무산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병원을 설립하여 주차장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명함 사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항 보고(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벌금 납부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