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2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3. 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성당 교우로 알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F 본사에 남성의류 납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월 14일과 28일에 배당금 명목으로 원금의 10%의 이자를 주고 한달 전에만 이야기 하면 언제든지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F 본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의류사업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3. 12.경 2,000만 원, 2007. 3. 28.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그들로부터 배당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마치 F 본사로부터 30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E 등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위 D 관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정’이라는 제목 아래 ‘1. 문서번호 : 09-1128호(2009. 8. 12.),
2. 발신 : (주)F,
3. 수신 : 대구영업 A,
4. 제목 : 계약불이행의 건’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2009. 9. 8. 보증금 30억 원을 반환하겠다
’는 내용을 기재한 후 ‘(주) F 부회장 G, 부사장 H'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