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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6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15』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투자 전문회사인 제이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친구인 E, F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와 기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용도로 사용하던 중,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제이원이라는 투자회사 임원이다. 제이원은 여의도에 본사가 있고 역삼동에 지점이 있는 규모가 큰 투자회사인데, 인도의 비상장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으로 월 5부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4.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억 7,9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79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경 채권자인 H로부터 빌린 돈 1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남편인 I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I의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을 이용하여 H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서울 동작구 J아파트에서 “현금보관증, 상기 본인은 H씨에게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A. 2009. 5. 20.”이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에 임의로 “보증인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부근에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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