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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B(2019. 11. 17. 사망), C(2014. 8. 17. 사망)과 청와대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해결하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 9.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맞은편 1층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청와대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E 명의 비자금 45조 원과 F 명의 비자금 100조 원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관련 비자금 해결 서류와 접수비로 2,000만 원을 주면 비자금을 처리할 수 있고, 국가에서 공로자로 인정하여 14일 후면 공로금으로 5~30억 원 가량이 당신에게 지급되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B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비자금을 해결해서 관련 공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 H 계좌로 800만 원, 2010. 7. 13.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증, G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수사기록 제1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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