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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13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사실은 몽골에서 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23.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는 30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몽골에 광산도 소유하고 있으며 금을 수입하여 희승그룹에 공급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을 출자하면 그 출자금에 대한 이자로 15%를 선배당금으로 주고, 출자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책임지고 상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G은 자본금 30억 원이나 몽골광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수입한 금을 희승그룹에 공급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위 약속한 내용의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4. 금 2,000만 원, 같은 달

5. 1,000만 원, 같은 달

6. 400만 원, 같은 달 10. 2,000만 원, 같은 달 11. 400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6,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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