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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E의 처 H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2012. 4. 3.경 대전 중구 J에 있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동 회사 경리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C에게, “마트 체인점을 한 달에 한 개씩 늘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배당을 할 것인데, 만약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 당일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현금 지급하고 상품권 형식으로 2.5%를 더 줄 것이며, 투자 원금은 투자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50%, 제11영업일에 50%를 상환하여 투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 G 등은 마트나 프랜차이즈 운영 수익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반환하려면 항상 다른 투자자들의 출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0,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18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299,003,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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