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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노3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 01:40 최종적으로 음주하였고, 2016. 8. 13. 02:35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그로부터 6분 후인 2016. 8. 13. 02:41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3% 로 나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16. 8. 13. 02:57 혈액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6% 로 나왔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적발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 이내에 있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적발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이 불과 6분 간격이었던 점,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시간당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최대 0.03%까지 감소할 수 있는데, 음주 운전 적발을 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6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03%까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적어도 0.05%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02: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 댓 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 필립스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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