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점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였다고
하더라도, 운전과 음주 측정사이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음주량, 호흡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점인 2015. 11. 13. 13:30 경으로부터 10여 분 후인 13:40 경 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67분 후인 14:47 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73% 로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 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2) 혈 중 알코올 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긴 하나, 통상 음주 후 계속 상승하여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그때부터 시간당 약 0.008%에서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이 지났을 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면 음주 후 약 10분 후인 위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