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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는 0.052% 이다.

그러나 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는 처벌 기준치를 불과 0.002% 초과한 것으로서 측정기 자체의 오차 허용기준 이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음주 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입속에 잔류하고 있던 알코올이 입 헹굼 1회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위 단속 기준치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단속 경찰관의 법정 진술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8. 3. 9. 자 변론 요지서의 주장 내용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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