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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다242706
재단채권대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법(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은 이러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33조의3 제2항은 이러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칙(2016. 1. 28., 이하 같다) 제7조에 “제33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환금과 그 밖의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권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한편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고 한다)은 제17조의2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개정법 제33조의3 제2항, 부칙 제7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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