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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합6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선거구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구 내 E 지역의 선거운동을 총괄 관리하는 ‘F팀장’으로 활동하면서, G 지역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선거사무원 ‘H팀장’ I, J 지역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선거사무원 ‘K팀장’ L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통솔하는 역할을 하던 중 위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독려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9.경 금품 제공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20. 4. 9. 09:25경 수원시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N아파트 O동 앞에서 I에게 “선거사무원들 밥 사 주어라”라고 말하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20. 4. 13.경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20. 4. 13. 09:15~09:30경 수원시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I에게 “써라”라고 말하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에게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 기지국 거리확인), 수사보고(Q 식당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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