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갑 제10, 11,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9 내지 11, 17 내지 20,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같은 면 20행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중개인 D이 피고와 통화하여 그 임대의사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그와 같은 취지 및 통화일시를 기재해 둔 사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②”를 “③”으로, 같은 면 7행의 “③”을 “④”로 각 고친다.
같은 면 9행의 “송금한 사실” 뒤에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0. 3. 6. 원고, 피고, C이 중개인 D의 H공인중개사사무소에 함께 모인 자리에서 D은 피고 및 C의 주민등록증을 사본(갑 제25호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와의 통화 관련 부분 및 C의 대리 계약 체결 부분을 두 줄로 삭선한 사실”을 추가한다.
같은 면 9, 10행의 “(4)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수령한 사실” 부분을 “(5) 원고는 임대인 본인 확인을 마친 후 잔금 3,7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당일 D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작성된 4,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로 고친다.
같은 면 10행의 “(5)”를 “(6)”으로, 12행의 “(6)”을 “(7)”로, 13행의 “(7)”을 “(8)”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