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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25 2018누119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쪽 2행의 “2017. 5. 21.”을 “2017. 5. 1.”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4쪽 9행의 "3000kg~4,000kg"을 “3,500kg~4,000kg”으로, 제5쪽 6행의 “암거 약 11톤을”을 “1m당 약 8톤의 암거를”로 각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문 제5쪽 21행~제6쪽 1행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문 제7쪽 2행의 “제14조의2”를 “제11조의2”로, 같은 쪽 3행의 “순시공비”를 “순공사비”로, 같은 쪽 7행의 “개발이용”을 “개발비용”으로 각각 고친다.

5) 제1심 판결문 제7쪽 21행의 “공공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고친다. 6) 제1심 판결문 제8쪽 14행 및 제9쪽 10행의 각 “2014. 11. 19.”을 “2014. 12. 19.”로 각각 고친다.

7) 제1심 판결문 제8쪽 20행의 “연약비반”를 “연약지반”으로, 제9쪽 11행의 “공제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각각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A-3 구역에서는 다른 구역과 달리 PHC파일공사가 아니라 심층혼합처리공법(DCM공법)으로 연약지반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토지 자체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일 뿐 아니라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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