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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2155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62.8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6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은평구청장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 5. 1.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4.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3.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62.85㎡(이 사건 부동산)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고시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므로, 피고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주대책이 마련되거나 이사비 등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청구권,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임시수용시설 등 이주대책에 관한 권리는 모두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삼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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