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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164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7. 1. 13.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 19.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라.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인바,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20. 수용개시일을 2017. 3.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3. 3. ① 피고 F 앞으로 738,336,200원, ② 피고 C 앞으로 779,271,020원, ③ 피고 D 앞으로 152,00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고시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 제49조 제6항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관리처분이 인가고시되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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