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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201252
건물명도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896,345,8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부분 피고 B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해야 한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다만, 피고 B는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원고에게 동시이행으로서 이 법원 2016. 1. 8. 선고 2014가합4027 판결에 따른 청산금 지급(상세내역은 별지 2 청산금 산정내역 순번 5 기재와 같다)을 구할 뿐이다.

이에 따라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부분 임대인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서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주장은 위와 같으므로,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위 피고들이 임대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위 2014가합4027 사건에서는 별지 2 청산금 산정내역 기재에서 보듯이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는 E, F만이 조사되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청산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 C, D으로서는 피고 B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삼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민사소송에서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도 없다.

임시수용시설 등 이주대책 제공과 이주정착금 지급 역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임시수용시설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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