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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52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 3.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고시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9조 제6항}, 이 사건에서 원고의 관리처분이 인가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0. 1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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